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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게47
클래식한게4722.08.29

전세 묵시적갱신중 천장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2.8월에 묵시적 갱신이 이뤄져 살고있는 도중 임대인과의 분쟁이 생겨 퇴거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요청하여 현재 합의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 입주했을 당시 집을 봤을때와 다르게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악취와 오염이 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번거롭게 느껴져 한달 반 가량을 피해를 보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곳에 곰팡이가 또 피었고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집주인이 합의금을 줄 수 없으니 계속 살라고 할 경우 위의 누수 및 곰팡이 문제를 빌미로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금을 받고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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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차목적물의 누수 및 곰팡이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로, 이에 대한 보수요청 및 보수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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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수선에 응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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