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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일을 미루어 달라고 합니다

월세 임대인 남편분(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니신)께서 계약 만기일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할 경우, 월세 보증금 지급을 미루어 줄 수 있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도 되지만, 협의보다는 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겠다고 하신다면 위와 같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현재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시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시는 걸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