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일을 미루어 달라고 합니다
월세 임대인 남편분(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니신)께서 계약 만기일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할 경우, 월세 보증금 지급을 미루어 줄 수 있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도 되지만, 협의보다는 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겠다고 하신다면 위와 같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현재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시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시는 걸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