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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문어132
한가한문어13221.04.27

해외거주자 상속포기방법 알려주실래요?

해외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상속포기하려하는데

그나라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 요청하면 되나요?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우편으로

받아야하나요?

팩스로받아도되나요?

코로나라 시간이 걸릴듯해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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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위임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봉비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록, 인감증명서,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등이 필요서류로 요구됩니다.

    영사관에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거나, 질문자님이 위임받아 한국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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