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위임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봉비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록, 인감증명서,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등이 필요서류로 요구됩니다.
영사관에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거나, 질문자님이 위임받아 한국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