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사망시 자녀 중에서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민을 갔거나 또는 한국내에 주소/거소 등이 없어 인감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외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인증서, 상속재산 포기 서류 등을 한국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상속포기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님 등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