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연장허가 구비서류 문의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미국에서 공부중인 학생이여서 입국을 못하였습니댜 상속포기를 진행할려고 하니 사람들마다 구비서류가 다 다르고 영사관도 방문이 예약인데 너무 밀려있어요ㅜㅜ 어떻게 해야될까요ㅠ 상속포기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외국에 있는동생이 인감이 없는데요 상속포기연장허가 구비서류는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필요서류로는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 청구서가 있으며 이에대해서 대리인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 이를 입증할 위임장 등을 함께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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