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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상속포기연장허가 구비서류 문의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미국에서 공부중인 학생이여서 입국을 못하였습니댜 상속포기를 진행할려고 하니 사람들마다 구비서류가 다 다르고 영사관도 방문이 예약인데 너무 밀려있어요ㅜㅜ 어떻게 해야될까요ㅠ 상속포기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외국에 있는동생이 인감이 없는데요 상속포기연장허가 구비서류는 어떻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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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필요서류로는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 청구서가 있으며 이에대해서 대리인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 이를 입증할 위임장 등을 함께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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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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