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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발구지4
세심한발구지424.02.06

지분으로 월세 소득을 나눈다면 납부할 세금은?

2주택자이며 아파트를 구입해

남편과 50:50지분으로 구입하여 보증금은 2주택자로 월세 년소득800만원 /4억을 각각년소득400만원이하/2억로 나눈다면 사업자등록 신고 없이 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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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는 주택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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