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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발구지4
2주택자이며 아파트를 구입해
남편과 50:50지분으로 구입하여 보증금은 2주택자로 월세 년소득800만원 /4억을 각각년소득400만원이하/2억로 나눈다면 사업자등록 신고 없이 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는 주택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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