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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개그넘치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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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혹은 사업자단위과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법인이 새로 사무실을 이주했습니다만 해당 사무실은 사무직원들만 사용하고있습니다.

실질적인 매출은 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무실을 등기에 등록한다면 지점등록을 하는것이 나을지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인 매출이 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해당 사무실을 단순 사무공간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지점 등기를 통해 지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나의 번호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지점 등기하여 지점 별로 구분 기장하고,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별도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만 매출이 실직적으로 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신고, 관리 업무를 하나로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지점 별로 구분 기장 및 관리를 원하신다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무실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굳이 지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