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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스컹크53
나른한스컹크5322.06.14

1억아파트를팔아 차익이 6천이라고시부모가살고있는 시골집이 명의로 돼어있어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니500정도내야되는것 땜에

분양받아 23넌산1억아파트팔아차익6천생겼고 10년도 더전에 명의를 받은 시부모살고있는 시골집이 있어1가구2주택이라양도소득세를 내야되나요?급전필요로 집매매해전세들어와있고 세금이5백 정도 내야된다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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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집 취득 이후에 취득한 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