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집 취득 이후에 취득한 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