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아파트를팔아 차익이 6천이라고시부모가살고있는 시골집이 명의로 돼어있어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니500정도내야되는것 땜에
분양받아 23넌산1억아파트팔아차익6천생겼고 10년도 더전에 명의를 받은 시부모살고있는 시골집이 있어1가구2주택이라양도소득세를 내야되나요?급전필요로 집매매해전세들어와있고 세금이5백 정도 내야된다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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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집 취득 이후에 취득한 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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