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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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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조사는 언제받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설날 전날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하는데 적발이 되었으니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적절한 시점에 경찰의 조사 이후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대개의 경우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통 수사관이 2주내로 조사일정 조율 연락을 합니다.

    • 적발 이후 관련 교통자료 수집 및 면허취소를 위한 행정절차 등 고려하면 연휴 이후이므로 조사 관련 연락이 오기까지 1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