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신고하고 싶지 않은데 임금도 안주시고 나쁘게 말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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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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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를 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