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안쓰고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사업장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거 같은데 저한테는 2년동안 부과세와 3.3프로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줬는데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한테 부가세 명목으로 떼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