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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살모사42
통쾌한살모사4221.03.07

프리랜서한테 부가세 떼고 월급주는 게 불법인가요?

계약서를 안쓰고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사업장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거 같은데 저한테는 2년동안 부과세와 3.3프로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줬는데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한테 부가세 명목으로 떼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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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며 받는 대가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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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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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3.3%의 원천징수세액만 공제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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