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한테 부가세 떼고 월급주는 게 불법인가요?
계약서를 안쓰고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사업장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거 같은데 저한테는 2년동안 부과세와 3.3프로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줬는데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한테 부가세 명목으로 떼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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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며 받는 대가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3.3%의 원천징수세액만 공제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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