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메이크업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자가 없기에 직원에게 월급을 줄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명목으로 소비한게 증명되지 않고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금액이체만 한걸로
되서 세금을 털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또한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가 직원에게
원천징수를 제하고 급여을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원천징수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를 하지 않았기에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주실 때 3.3%로 원천징수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