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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3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중간에 회사가 한번 바뀌었는데

지금회사에서 5개월이 되어갑니다

실업급여는 180 일 이상 일을했을때 나오는걸로

아는데 5개월인데 지금 퇴사하게 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선 물량 감소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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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현재 재직 중인 직장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바, 쉽게 말해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리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인 5일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합한 6일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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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 이전의 회사에서 이직할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시점으로부터 전의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됩니다. 현재직장 5개월은 일수가 부족하오니,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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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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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이 아니라, 전직장이든 현직장이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다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하기 수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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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충족하려면 대략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5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직장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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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전 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의 이유로 신고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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