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180일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경력 없이 5개월정도만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안될것 같습니다. 우선 퇴사후 180일이 될때까지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