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일 입사후 22년 1월 7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22년 1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1년 12월 30일, 31일에 대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월 2일 15개 휴가가 발생한 후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잔여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