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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듀공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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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 문의

입사일 2021.01.02

퇴사일 2022.01.07

1년이상 근무 후 2년차에 발생연차는 15개로 알고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퇴사일을 사전에 미리 통보하였고

2021.12.30부터 1년차 미사용연차와 2년차에 미리 발생할 연차를 퇴사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미사용연차는 2개 남았고, 2년차에 발생할 연차는 남은기간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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