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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듀공147
한결같은듀공14721.12.29

1년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 문의

입사일 2021.01.02

퇴사일 2022.01.07

1년이상 근무 후 2년차에 발생연차는 15개로 알고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퇴사일을 사전에 미리 통보하였고

2021.12.30부터 1년차 미사용연차와 2년차에 미리 발생할 연차를 퇴사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미사용연차는 2개 남았고, 2년차에 발생할 연차는 남은기간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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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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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1. 1. 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 + 15개)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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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12.30부터 1년차 미사용연차와 2년차에 미리 발생할 연차를 퇴사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연단위연차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월단위연차는 사용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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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연차 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첨부드립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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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 기간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대체할 인력이 없는 등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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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2.일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는 해당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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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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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일 입사후 22년 1월 7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22년 1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1년 12월 30일, 31일에 대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월 2일 15개 휴가가 발생한 후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 퇴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잔여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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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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