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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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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처벌수위를 알고싶어요

얼마전 텔레비젼에서 한가정의 어머니가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을 하게 되서 한가정이 풍지박산 상태인 방송을 봤는데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을때 처벌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위 특가법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아래 조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