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여 요즘 뉴스에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구여 그렇게 음주단속을 하는데도요. 그래서 말인데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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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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