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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귀중한여새170
귀중한여새170

부모님께 증여 받은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께 처음으로 증여 받을 예정이고

금액은 5천만원이며 예금으로 넣어둘 예정입니다.

1.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가 맞는지

2. 따로 증여 신고 안 해도 되는지

3. 연말정산시 증여받은 5천만원으로 발생한 예금이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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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이자소득과는 무관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