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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상가+다가구주택 임대하는 공동사업자입니다.
구성원 모두 임대중인 건물 1채만 보유중입니다.
상가월세 수입은 부가세 신고중입니다.
주택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면세수입금액으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월세 수입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부분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부가세에서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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