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소멸진행 후 못받은 차액 받기에 관련된 소송
안녕하세요.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코인 테더 차익 거래를 빙자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처음에는 시작 금액으로 6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결국 2,000만 원도 입금했습니다.
저는 입금 전부터 거래소 수수료 관련해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방은 별도의 거래소 수수료는 없고, 2,000만 원이 마지막 수수료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금 단계가 되자 말을 바꿔서, 이번에는 거래소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자기들이 업체를 소개해줄 테니 다른 사람 돈으로 제 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주는 일을 2주 정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상대방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작년 12월에 경찰 신고도 접수했습니다.
현재는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가 입금했던 계좌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가 있었고, 이번에 그 이의신청은 기각되어 이번 달 안에 채권소멸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서 너무 허탈합니다.
경찰에 형사 접수한 건은 벌써 3개월째인데, 앞에 사건이 많아서 아직 진행된 게 없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실제 범인이 끝내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더라도,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 상대로 제가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 외에 제가 추가로 해볼 수 있는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 명의를 대여한 당사자가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로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좌 대여만 문제가 된다면 실무 흐름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