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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2.10.14

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후 매달 입금하는것도 추후 증여세 대상일까요?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20정도 넣어주고 우량주를 사는데요.

한 20년 보는거라..

근데 이것도 나중에 주식매도하고 아이가 출금을하면 증여세 대상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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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출금을 한 시점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입금 당시 아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 자녀주식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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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증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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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계좌에 투자와 자금형성목적으로 대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매도 시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주식계좌로 대금을 이체할 때에 증여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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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이가 매달 10-20씩 본인 역량으로 계좌에 돈을 넣는다는건 불가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넣어줬단 얘긴데 그자체가 증여 성립이긴하죠.

    근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웓까지는 비과세니까

    매달 10이면 10년이래봤자 1200이네요 20이어도 2400이면 커트라인 겨우 넘으니 증여세 추징당해봤자 40정도..ㅎ

    부담 안가지셔도 됩니다 그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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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입금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기준으로 그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실 경우 증여세 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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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입금액이 2천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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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이 증여한 시점입니다. 추후 주식을 매도할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기간 10년, 증여한도 2천만원 한도를 잘 파악하셔서 한도를 꽉 채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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