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 관련 기본급여 200% 평균지급률로 하여 지급대상기간 결과를 반영해 당해 지급대상기간 말에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무성과급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을 현재 재직한자에 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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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인데요..
경영평과 성과급 관련 퇴직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이 일단은 근로기준법 문제가 아닌 회사 임금지급규정 문제로 보이며 일할 만큼의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니 더 주는 문제는 규정이 안되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분법과 관련하며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