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 관련 기본급여 200% 평균지급률로 하여 지급대상기간 결과를 반영해 당해 지급대상기간 말에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무성과급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을 현재 재직한자에 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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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인데요..
경영평과 성과급 관련 퇴직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타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