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지급하는 성과급이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2026년 06월 퇴직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개인별, 팀별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최근 5년이내 지급이력 있음)
이성과급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제 19 조 (성과급) 성과급은 직원 각자의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는 다."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추후 회사에 퇴직금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