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지급하는 성과급이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2026년 06월 퇴직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개인별, 팀별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최근 5년이내 지급이력 있음)

이성과급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제 19 조 (성과급) 성과급은 직원 각자의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는 다."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추후 회사에 퇴직금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는 내용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안에 지급된

    성과급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시

    성과급을 지급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개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성과그브이 지급내역이나 산출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문구만으로는 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는 바,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며,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