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성과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원 성과급 관련 문의입니다.
회사 특성상 매년 2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약 2천만원)
전년도 근무 후 퇴직한 회장의 성과급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급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성과에 따른 성과평가 후 차년도에 지급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지급시기에만 입사, 퇴사 동시에 잡고 금액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지급시기에 대한 상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지급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년도 근무 후 퇴직한 회장의 성과급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급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과급이 영업실적,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후 지급받는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전년도 성과에 따른 성과평가 후 차년도에 지급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지급시기에만 입사, 퇴사 동시에 잡고 금액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지급시기에 대한 상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지급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년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당해년도에 확정되어 추가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성과급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무기간은 당해년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 일′(하루)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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