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을 따른다는 의미와 상통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반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유급휴일을 주휴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 및 노동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는 청구하기 어려우나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