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휴일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였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와 5월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에 못쉬는건가요????

회사에서 5인미만이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계약서는 저렇게 작성을 해서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을 따른다는 의미와 상통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반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유급휴일을 주휴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 및 노동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는 청구하기 어려우나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는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어 그날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