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오픈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폐업할 때는 어떤가요?
여기저기 핫플레이스였던 거리들이 문을 닫아서 공실률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네요.
경기도 좋지 않고 코로나도 걱정스럽고...
장사가 안되서 가계를 접을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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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가없다면 다양한 혜택 과 세무적인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가산세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폐업신고를 하셔야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재기할 때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꼭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폐업신청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가셔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하시고 국민연금,건강보험등에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종료 시 상가 내부 처음계약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한 후 관할 구군청에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업종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여부가 결정됩니다.
1. 인허가 필요한 업종 : 폐업시 관할 관청 주무과에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함
2.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개업 할때에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듯이 사업을 폐업 할때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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