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 매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함으로 인해 지역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회사 퇴직 시점 이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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