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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111
늠름한타조11124.03.04

프리랜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나요?

2024년1월5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1월15일부터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월600씩 계약했습니다.

근데 오늘 건강보험료 통지서가 처음 날라왔는데요.

직장가입자상실로 자격취득

건강보험료: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2,560원


이거앞으로 매달 내는게 맞나요?.. 금액은 저게 또맞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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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내야하는 필수보험입니다.

    직장다닐땐 직장가입자. 아닐땐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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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5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대로 계속 납부 하다가,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후

    11월 부터 건보료 오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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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 피부양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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