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는 하지않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는 하지않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신고는 6월까지 하면되나요
아니면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질문만으로는 5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더 면밀하게 보겠다라는 뜻으로 성실 신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말까지로 해석 됩니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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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는 하지 않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는 6월까지 하면되나요
아니면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월달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