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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1.28

파산신청 하고싶습니다. 가능한지 짊누드립니다.

빚이 2800정도있는데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요. 어덯게 진행 하면될까요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파산신청후 불가능할때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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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더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항상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파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과다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채무자들수에 따라 일정의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한편 회생신청의 경우는 어느정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일을 못하고 계시다면 회생신청은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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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마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 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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