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① 소유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②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전체 채무는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인지대 3만원,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외부회생위원보수 (15-30만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