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1천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소비자에게 1천원의 10%인 100원을 덧붙여 1,100원에 대가를 받고, 그 100원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나의 세금이 아닌 소비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그렇게 거래를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1,100원의 돈을 벌었지만 그 중 100원은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므로 1,000원을 버신 것이고, 그 1,000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하실 때 근로자를 고용하신다면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시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매월 혹은 반기마다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