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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너구리136
싹싹한너구리13621.02.28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알겠는데

부가세 신고는 무엇인가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2번 부과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그외 사업을 할때 어떤 세금이 더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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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소비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밖에 직원을 고용한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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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1월, 7월, 간이과세자 : 1월)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보면 '매출*10/110 - 매입*10/110 - 기타 공제, 감면'만큼 신고, 납부하는 것인데, 이중 매입내역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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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종합소득세만 납부합니다.

    ㅇ부가가치세 : 상반기의 매출/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반기의 매출/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ㅇ 종합소득세 : 한해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ㅇ 원천세 :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를 준 달의 다음달 1일 ~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다음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상세안내페이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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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1천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소비자에게 1천원의 10%인 100원을 덧붙여 1,100원에 대가를 받고, 그 100원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나의 세금이 아닌 소비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그렇게 거래를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1,100원의 돈을 벌었지만 그 중 100원은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므로 1,000원을 버신 것이고, 그 1,000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하실 때 근로자를 고용하신다면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시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매월 혹은 반기마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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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매출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뉩니다.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매출 부가세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내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매입 부가세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매입 부가세는 공제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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