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은
구청에서 행사지원업무를 4월11부터 6월 28일까지 계약, 월~금 출근에
하루 6시간 근무, 파견 되는 사업장의 사정에따라 8시간까지 근무 여기까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밑의 내용은 구두상 안내 받았습니다.
하루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추가 시간만큼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출근을 안해도 출근으로 인정해주겠다함
예를 들어 계약기간동안 초과한 근무 시간이 누적 6시간이면 6월 27일까지 출근해도 28일 근무로 인정해주겠다 하며 정상임금 하겠다함
그래서 질문은
1번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 위와 같이 해도 적법한가.
2번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