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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호돌이227
심각한호돌이22724.04.13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적법한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구청에서 행사지원업무를 4월11부터 6월 28일까지 계약, 월~금 출근에

하루 6시간 근무, 파견 되는 사업장의 사정에따라 8시간까지 근무 여기까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밑의 내용은 구두상 안내 받았습니다.

하루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추가 시간만큼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출근을 안해도 출근으로 인정해주겠다함

예를 들어 계약기간동안 초과한 근무 시간이 누적 6시간이면 6월 27일까지 출근해도 28일 근무로 인정해주겠다 하며 정상임금 하겠다함

그래서 질문은

1번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 위와 같이 해도 적법한가.

2번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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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장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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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은 나중에 지키지 않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으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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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한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2.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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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6시간*1.5=9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함).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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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현재와 같이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2.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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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 대체휴가 대신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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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 근로계약 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1.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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