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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7.05

배당금을 분기별로 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때 배당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다달이 배당주식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배당금을 받게되면 일정 금액이상을 받게 되었을때 세금을 내야한다는게 있던데 1년을 기준으로 얼마이상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하는 건가요?배당금 수익과 주가 상승시 시세차익 관련 수익이 합쳐져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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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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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가 상승이 된 경우 주가 상승분 자체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향후

    해당 주식을 양도시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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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2. 시세차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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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경우 크게 2가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1. 배당소득세

    -질문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배당소득세를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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