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경우 크게 2가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1. 배당소득세
-질문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배당소득세를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