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에도 부동산에서 계약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변에서는 부동산에 가야한다. 가지 않아도 괜찮다 의견이 나뉘는데 가능하면 부동산 없이 계약하고 싶습니다. 문제될만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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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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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에는 전세보증금의 증액이나 증감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도, 부동산에 가서 할 필요없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쌍방간에 직접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임의 증액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새로 재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갱신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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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구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쌍방이 직접 계약서 작성을 해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보증금이 상향 되더라도 계약서어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 확인을 통해 추가 채권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잘 협의하시어 계약서 쓰시고 재계약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임차료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까지 쓰지 않으셔도 문자 메시지등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 놓고 연장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할때에 꼭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그대로 재계약의 경우 기존과동일하다면 날짜변경만 하면되는것이지 중개사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면 되기때문에 계약서에 수정하시고 사본 녹취 등을 하시면될듯합니다.


    만일 불안하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가셔서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면 문제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앙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 참고로 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과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할 때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전제보증보험가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