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에도 부동산에서 계약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변에서는 부동산에 가야한다. 가지 않아도 괜찮다 의견이 나뉘는데 가능하면 부동산 없이 계약하고 싶습니다. 문제될만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에는 전세보증금의 증액이나 증감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도, 부동산에 가서 할 필요없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쌍방간에 직접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임의 증액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새로 재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갱신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구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쌍방이 직접 계약서 작성을 해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보증금이 상향 되더라도 계약서어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 확인을 통해 추가 채권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잘 협의하시어 계약서 쓰시고 재계약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임차료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까지 쓰지 않으셔도 문자 메시지등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 놓고 연장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할때에 꼭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그대로 재계약의 경우 기존과동일하다면 날짜변경만 하면되는것이지 중개사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면 되기때문에 계약서에 수정하시고 사본 녹취 등을 하시면될듯합니다.
만일 불안하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가셔서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면 문제없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앙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 참고로 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과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할 때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전제보증보험가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