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당사자간 자유로이 계약관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관계로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다툼을 미연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믜 지출을 감안하여 그 분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위한 계약서에 직거래계약서를 거지고도 대출하는데 하자가 없으리라봅니다
저세한 사항은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제반서류 대출자격 및 범위등 관계자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