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던 기존 세입자랑 갱신권청구로 재계약했을땐 세입자가 대출없이 전세계약한 경우라 부동산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서만 계약서주고 받았는데요. 이번에 같은 세입자랑 재계약할경우 전세 재계약시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 대출받으면 꼭 부동산 끼고 재계약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