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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전세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전세살던 기존 세입자랑 갱신권청구로 재계약했을땐 세입자가 대출없이 전세계약한 경우라 부동산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서만 계약서주고 받았는데요. 이번에 같은 세입자랑 재계약할경우 전세 재계약시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 대출받으면 꼭 부동산 끼고 재계약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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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4.03.04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없던 대출을 받는것이면 은행에 신규 대출로 들어가는데 신규의 경우에는 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아마 모든 은행이 요구할 것입니다.

    직인을 받으려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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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전세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ㅇ면 대출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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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을때는 부동산에서 쓴계약서를 은행에서 원합니다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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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연장하면서 받지않은 대출을 연장때 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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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경우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합의 재갱신을 하더라도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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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당사자간 자유로이 계약관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관계로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다툼을 미연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믜 지출을 감안하여 그 분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위한 계약서에 직거래계약서를 거지고도 대출하는데 하자가 없으리라봅니다

    저세한 사항은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제반서류 대출자격 및 범위등 관계자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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