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시는 분께 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께서 부동산 끼고 계약하면 복비를 내야 한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약을 하지고 하시네요. 만약 전세 계약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 집에 잡혀 있는 근저당같은 설정들 잘 알아보고 하시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으시면 직거래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와, 네이버부동산으로 현재 호가 살펴보신다음
등기부 열람 후 선순위근저당 확인 등
추후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안전히 반환 가능한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시고
문제없다 생각되시면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거래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의 계약도 부동산을 끼고 하는 계약과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인분의 부동산에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또는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실 줄 모른다면 안전하게 부동산을 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라는 것이 친분이 있다고 안당하는 것이 아니니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안해도 되고 쌍방협의로 하셔도 됩니다
하겠다고 하시는 분과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