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헤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2군데서 발생한 경우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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