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간 경우 분실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택배를 주문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 택배기사님이 문 앞에 초인종 누르지도 않고 택배만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첨부하여 택배 놓고 갔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어서 바로 확인해서 수령은 했는데 만일 문 앞에 놓고 간 다음 택배 놓고 갔다고 사진과 함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택배가 도난 분실된 경우 택배기사님이 보낸 문자가 택배분실 시 면책 사유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면책사유가 안된다면 소비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 수령자가 만약 집앞에 택배를 놓고가라고 말을 하여 그렇게 놓고 간 경우에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요청이나 지시가 없음에도 막연하게 해당 택배를 집앞에 놓고 간 것은 전적인 책임이 택배기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택배기사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과실 비율의 정도는 해당 아파트 등에 택배함이나 경비실에 택배를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집에 있었음에도 택배기사가 초인종도 누르지도 않은채 문 앞에 택배를 놓아두고 문자만 보내고 떠났으며 이후 택배가 도난되었다면 택배기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택배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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