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
20.01.30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간 경우 분실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택배를 주문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 택배기사님이 문 앞에 초인종 누르지도 않고 택배만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첨부하여 택배 놓고 갔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어서 바로 확인해서 수령은 했는데 만일 문 앞에 놓고 간 다음 택배 놓고 갔다고 사진과 함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택배가 도난 분실된 경우 택배기사님이 보낸 문자가 택배분실 시 면책 사유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면책사유가 안된다면 소비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