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 수령자가 만약 집앞에 택배를 놓고가라고 말을 하여 그렇게 놓고 간 경우에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요청이나 지시가 없음에도 막연하게 해당 택배를 집앞에 놓고 간 것은 전적인 책임이 택배기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택배기사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과실 비율의 정도는 해당 아파트 등에 택배함이나 경비실에 택배를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