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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여새153
빼어난여새15324.03.27

뉴스테이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뉴스테이 공급아파트를 관심깊게 보고있습니다.

설명들어보니 8년거주 후 분양전환이라고 하던데

관심 아파트는 현재 6년정도 됬고 2년정도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입주후 2년뒤 분양받는건지

아니면 8년을 거주후 분양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분양된다면 주변시세 적용인지 감가된 금액으로

분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새집이 아니니 감가된 금액이 맞겠지요?

대략 몇 프로 정도로 분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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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테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주 후 2년 뒤 분양:

    현재 관심 있는 아파트가 6년 정도 된 상태이고, 2년 정도 남았다면, 당신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후 2년 뒤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즉, 현재 시세에 맞춰 분양되는 것입니다.

    8년 거주 후 분양:

    만약 해당 아파트를 8년 동안 거주한 후 분양하고 싶다면, 8년 동안 임대주택으로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분양 금액:

    분양 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집이 아니라 감가된 금액으로 분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분양 비율은 아파트의 위치, 시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