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주민공람공고 3개월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된 세입자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이전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소득과 세대원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순위가 밀리면 다른 구역에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