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는 8년 후 분양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 사업자가 사업 종료 시점에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임대사업자의 자율적 파단에 따라 결정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8년이상 임대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분양 전환이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관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임차인과 사업시행자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