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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호순
호돌호순19.05.21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에 계약기간만료로 적혀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계약직 콜센터 근무로 2년을 일하다 얼마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팀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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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간의 도래로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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