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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오징어11
뽀얀오징어1121.03.12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계약끝나기 한달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해주시기로 하셔서 사직서에 사유도 계약만료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퇴사직전 회사에서 사람을 구할때까지 더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거절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해주셔야하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는 해주신다고 확답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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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기간만료로 퇴사하기로 이미 합의를 하신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상실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심사를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에 저하되지 않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 접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

    이직사유에 계약만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갱신거절해야 합니다.

    본 질문의 경우, 회사는 계약을 조금이라도 갱신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실대로 신고하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여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신청해 주는 것인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사정상 거절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해주셔야하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는 해주신다고 확답 받았습니다.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예외적 수갑사유에 해당할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요청하고 이를 거절한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답은 내용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어떤 경우이건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에게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