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매끈한부전나비37
매끈한부전나비37
22.03.12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퇴사'로 기입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까요?

지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장에서는 3월 정규직 제안을 하였으나 최초 입사 당시에 제시하였던 조건과 달라서 이를 거절하고 계약직 근무기간까지만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에는 상실 사유가 "[32]계약만료, 공사종료"로 기입되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를 "프로젝트종료 퇴사" 라고 기입하였더라구요.

계약직 이전에도 근무하였던 회사가 있어서 180일 이라는 근무 기간은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직 사유에 '퇴사'라고 기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가 신청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