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전전직장에서 1년 정도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

전직장에서 3개월 단기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충족 사유가 되면 문제 없나요? 전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자꾸 반려되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들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준 경우 반려되는 것 이직사유 때문이 아니고 아마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기재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는데 이전직장 담당자가 계산방식을 몰라 30일/31일로 기재한 경우 많이 반려가 됩니다.

    위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최종적으로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이직확인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