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들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준 경우 반려되는 것은 이직사유 때문이 아니고 아마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기재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는데 이전직장 담당자가 계산방식을 몰라 30일/31일로 기재한 경우 많이 반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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