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는 비과세,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부양가족 등재제한 소득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어머니는 기존부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두었고 공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 어머니는 23년 2월부터 노인일자리로 근무하여 월 50만원 수준을 받으셨습니다. (1년 중 10개월 근무)
- 아버지도 노인일자리 근무중이시며 월 70만원 수준을 받으십니다.
아버지도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할까요? 두분 모두 만 60세가 넘으셨고 거주지는 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