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근로중이신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재 가능 여부
- 노인일자리는 비과세,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부양가족 등재제한 소득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어머니는 기존부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두었고 공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 어머니는 23년 2월부터 노인일자리로 근무하여 월 50만원 수준을 받으셨습니다. (1년 중 10개월 근무)
- 아버지도 노인일자리 근무중이시며 월 70만원 수준을 받으십니다.
아버지도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할까요? 두분 모두 만 60세가 넘으셨고 거주지는 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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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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