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적용기준은 무엇일까요?

2019. 04. 18. 11:54

저희회사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똑같아서 달력에 표시된 것 처럼 아무 의심없이 쉬는날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의 경우 평일과 동일해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력에도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같이 쉬는날로 표시되는데 대체공휴일의 적용기준은 법정공휴일과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달력에 일반적으로 쉬는날로 표시되는게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예로 근로자의 날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쉬지만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달력에는 쉬는날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기준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회사마다 달리 적용되는 이유 또한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현재 까지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겠지요.

대체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을 한 것이고 지인의 회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인은 법정공휴일에도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 됩니다.  하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19. 04. 18. 15: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