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출근 , 11시 출근, 18시출근 이렇는데요
계약서에 매주 통상 5일로 매월 작성되는 근무일정표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매주 휴무가 2일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근무표를 받았는데 휴무가 주 1일로 들어가있는 주간도 있어서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3교대 패턴상 이렇게 될수도 있나요?
노무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로 스케줄 근무인 경우에는 휴무일이 1주일에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