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 휴무일에 공휴일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월~토 근무 (월~금 9시간 / 토 5시간)
2. 화수목 중 하루 오후 휴무 (5시간) - 근로자 3명이 돌아가며 협의하여 하루 오후 휴무
-> 주 45시간 근무
이럴 경우 만약 주중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그 주는 근로자 모두에게 오후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것으로 간주해도 되나요?
어차피 공휴일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45-9=36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추가로 오후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중 공휴일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오후 휴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공휴일과 별개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만약 주중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그 주는 근로자 모두에게 오후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것으로 간주해도 되나요?휴무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부여해야합니다.
어차피 공휴일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45-9=36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추가로 오후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추가 4시간 근무는 법내근로이고, 그 이상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8시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본다면 기존에 있는 5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는 그대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약정한 바 없다면 오후 휴무와 공휴일은 별개이므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오후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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